부패취약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포학생야영장 작성일21-08-02 12:00 조회1,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패취약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가. 운영기간: 2021. 8. 2.(월) ~ 8. 31.(화)
나. 신고대상: 2020.7월 ~ 신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온라인 제보)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을 통해 신고 가능
전화: 031)249-0999, 이메일: hotline@goe.go.kr
※ 신고대상 부패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