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 저작권보호정책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 1유형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3유형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4유형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goesei.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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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 운영지원부 | 032-930-5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