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촘촘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5-21 12:47 조회1,7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개정 사항 반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자료최최종pdf 파일버전.pdf (2.4M) 197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1 12:47:20
관련링크
본문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로 더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촘촘해졌습니다.
- 대상분야 확대(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한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 추가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 불합리한 관행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이용안내>>
- 신고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익명 또는 실명)
- 전화 : ☏ (031)249-0999
- e-mail : hotline@goe.go.kr
※ 공직자비리신고는 “전화 또는 이메일”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