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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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5-18 13:53 조회1,7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pdf (2.2M) 180회 다운로드 DATE : 2020-05-18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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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윤리법(2019.12.3.)공포 및 2020.6.4. 시행 관련 퇴직자 취업 제한 등 법이 개정 알림
| < 법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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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심사의 투명성 제고 ㆍ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식 개선(액면가→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산식) ㆍ고위직 특정재산(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ㆍ형성과정 소명요구 대상 확대(공개대상자→등록의무자), 법무부 조사의뢰 대상 요건 확대 등 ❖취업제한제도 합리성·투명성 제고 ㆍ 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사립 초중등학교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ㆍ 5급 이하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 분리 ㆍ 취업심사 관련 조문구조 및 용어(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대상기관) 변경 ㆍ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및 공개항목에 ‘결정근거’ 포함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근거 마련 ㆍ 각 기관의 장은 주식 관련 이해충돌 우려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신규 주식 취득 제한 가능 ❖부정 청탁·알선 신고제도 신고자 확대 등 실효성 제고 ㆍ신고자 확대(재직자→누구나), 신고자 보호 강화 및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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