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변호사)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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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10-20 11:43 조회2,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안내.pdf (59.4K) 20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0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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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161~0163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창구) 바로가기>
http://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031&contentId=20200123151102&menuInit=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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