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교육원 규정집 정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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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1-21 10:52 조회2,7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기도학생교육원 규정집2020.1.1.-개인정보.hwp (257.5K) 294회 다운로드 DATE : 2020-01-21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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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규정에 6개 야영장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대관 업무 처리 규정
재정비
- 개정 주요 내용
·「규정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생야영장 시설물 사용신청서 신설
·「규정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학생야영장 숙소,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별 사용료 내역 신설
·「규정 제16조」(사용허가시간) 학생야영장 평일 및 주말 사용허가 시간 신설
- 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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