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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교육원 규정집 정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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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1-21 10:52 조회2,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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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규정에 6개 야영장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대관 업무 처리 규정

    재정비

- 개정 주요 내용

·규정 제4(사용신청 및 허가) 학생야영장 시설물 사용신청서 신설

·규정 제7(사용료 징수 및 납부) 학생야영장 숙소,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별 사용료 내역 신설

·규정 제16(사용허가시간) 학생야영장 평일 및 주말 사용허가 시간 신설

- 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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