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이해 및 교육과정 적용 사례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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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경기도교육청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 제10조
- 2024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요구 내용
-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인성‧시민교육 강화)
정책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미래교육 역량 강화(교직원 역량 개발)
- 2024~2026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발전 계획 과제 3-3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목적
-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기반 마련
-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지도 역량 함양 및 교육과정 설계의 전문성 강화
- 노동 인권 감수성 향상 및 권리‧의무 이해를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방침
- 법적 이해 기반의 실질적 사례 중심 연수 운영으로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극대화
-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사례공유, 그룹 토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 연수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연수 이수 시 직무연수 시간 10시간 부여
- 90% 이상 출석한 경우 과정 이수 처리, 병가·공가·출장 등으로 인한 출석 인정 불가
세부 추진 계획
- 연수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
- 운영기수: 혼합연수(원격, 집합) 2일 1기
- 연수인원: 150명
- 연수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연수기간
- 1) 원격연수(4시간): [1차] 2025. 8. 19.(화) / [2차] 2025. 8. 20.(수)
- 2) 집합연수(6시간): 2025. 8. 23.(토)
- 연수 내용 및 일정표
일자/시간 |
2025. 8. 19. (75명) |
2025. 8. 20. (75명) |
18:00 ~ 19:30 (90분) |
특강 ZOOM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이해 |
19:40 ~ 21:10 (90분) |
특강 ZOOM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
2) 집합연수(6시간)
일자/시간 |
2025. 8. 23.(토)(150명) |
08:00~09:00 |
연수 등록 및 안내 |
09:00~12:00
(3시간) |
노동의 가치와 직업 윤리 |
12:00~13:00 |
점심 식사 |
13:00~16:00
(3시간) |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수업지도 방법
(초, 중, 고 분반) |
16:00~ |
귀가 |
※ 연수운영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기대 효과
- 안전한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협력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