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테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2. 공개데이터 개방
가 개방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공공데이터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데이터
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농림, 수산, 범죄, 특허, 과학, 연구·학술논문 등
다.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라.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 에 따른 비공개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4. 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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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운영지원부/운영지원부장 | 권호범 | 032-930-5511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운영지원부/운영지원3팀장 | 박성근 | 032-930-5521 |
5.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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